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개선방향과 추진과제
출판일 2000-01-01
연구원 김민형
Ⅰ. 서론
- IMF 구제금융 도입이후 민간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는 또다시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입·낙찰제도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두어짐. 이는 발주자 측면에서는 부실시공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건설업체 측면에서는 입찰참여와 수주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임.
- 본 연구는 현행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첫째, 사전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특성을 규명하고, 둘째, 우리 나라 입찰·계약 과정상의 여타의 능력평가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 이러한 원칙 하에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며, 셋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 시공능력을 평가 대상인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의 시공능력 평가만을 대상으로 함.
Ⅱ.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의 의의와 유형별 특성
1.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의 의의 및 이점과 한계점
-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의 목적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체가 입찰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업자를 선택하는데 따르는 실패를 줄이는데 있음.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기본취지도 입찰시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임(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은 발주자와 입찰업자 양 측면에서 각기 장단점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하에 정보제공, 부적격업자 배제 및 경쟁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발주자는 사전 능력 평가를 통하여 입찰 전에 입찰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어 입찰 후보자에 대한 정보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숫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입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가용한 자원과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잔여 공사량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확인을 가능하게 해줌.
· 그러나 객관적인 사전능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뿐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에 적합한 양적지표 개발은 매우 어려움. 또한, 경쟁을 제한하여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
· 입찰자 측면에서는 자격에 미달하는 입찰후보자가 심사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탈락함으로써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하게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 반면,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하여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함.
2.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의 유형별 특성
-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은 입찰 시점 기준으로 입찰전 평가(pre-qualification)와 입찰 후 평가(post-qualification)로 구분됨. 또한, 평가 대상을 기준으로는 프로젝트별 평가(project by project prequalification)와 기업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총체적·주기적 심사(annual prequalification)로 구분됨.
- 본드와 협의의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은 발주자의 위험(risk)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는 유사함. 그러나 프로젝트 차원(project level)의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은 시공성에 기초하여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기업 차원(firm level)에서 이루어지는 본드는 조직 전체 차원에서 건설업자의 실패(즉, 파산이나 부도로 인한 공사 수행 불가)에 초점을 맞춘 재무 지향적인(financial orientation) 심사방법임.
- 프로젝트별 평가 시스템은 특정 프로젝트에 적용할 목적 하에 주로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과 관련된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가 이루어짐. 반면, 연간 평가 시스템은 주로 재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재무적 안정성과 여유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며 일반적인 공사나 유형별 공사에 적용됨. 따라서 분석의 깊이, 초점 및 중점 분석 요소뿐 아니라 평가의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음.
3.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별 특성에 따른 시사점
- 사전능력평가 시스템의 기본 취지는 공사불이행에 따르는 발주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음.
- 건설업체 측면에서 사전능력평가 시스템은 자칫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능력평가 시스템의 구축시에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프로젝트별 사전능력평가 시스템과 달리, 본드나 연간 능력평가시스템은 모두 조직 전체 차원에서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중 기업의<
- IMF 구제금융 도입이후 민간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는 또다시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입·낙찰제도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두어짐. 이는 발주자 측면에서는 부실시공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건설업체 측면에서는 입찰참여와 수주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임.
- 본 연구는 현행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첫째, 사전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특성을 규명하고, 둘째, 우리 나라 입찰·계약 과정상의 여타의 능력평가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 이러한 원칙 하에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며, 셋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 시공능력을 평가 대상인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의 시공능력 평가만을 대상으로 함.
Ⅱ.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의 의의와 유형별 특성
1.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의 의의 및 이점과 한계점
-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의 목적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체가 입찰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업자를 선택하는데 따르는 실패를 줄이는데 있음.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기본취지도 입찰시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임(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은 발주자와 입찰업자 양 측면에서 각기 장단점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하에 정보제공, 부적격업자 배제 및 경쟁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발주자는 사전 능력 평가를 통하여 입찰 전에 입찰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어 입찰 후보자에 대한 정보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숫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입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가용한 자원과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잔여 공사량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확인을 가능하게 해줌.
· 그러나 객관적인 사전능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뿐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에 적합한 양적지표 개발은 매우 어려움. 또한, 경쟁을 제한하여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
· 입찰자 측면에서는 자격에 미달하는 입찰후보자가 심사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탈락함으로써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하게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 반면,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하여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함.
2.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의 유형별 특성
-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은 입찰 시점 기준으로 입찰전 평가(pre-qualification)와 입찰 후 평가(post-qualification)로 구분됨. 또한, 평가 대상을 기준으로는 프로젝트별 평가(project by project prequalification)와 기업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총체적·주기적 심사(annual prequalification)로 구분됨.
- 본드와 협의의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은 발주자의 위험(risk)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는 유사함. 그러나 프로젝트 차원(project level)의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은 시공성에 기초하여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기업 차원(firm level)에서 이루어지는 본드는 조직 전체 차원에서 건설업자의 실패(즉, 파산이나 부도로 인한 공사 수행 불가)에 초점을 맞춘 재무 지향적인(financial orientation) 심사방법임.
- 프로젝트별 평가 시스템은 특정 프로젝트에 적용할 목적 하에 주로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과 관련된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가 이루어짐. 반면, 연간 평가 시스템은 주로 재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재무적 안정성과 여유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며 일반적인 공사나 유형별 공사에 적용됨. 따라서 분석의 깊이, 초점 및 중점 분석 요소뿐 아니라 평가의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음.
3.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별 특성에 따른 시사점
- 사전능력평가 시스템의 기본 취지는 공사불이행에 따르는 발주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음.
- 건설업체 측면에서 사전능력평가 시스템은 자칫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능력평가 시스템의 구축시에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프로젝트별 사전능력평가 시스템과 달리, 본드나 연간 능력평가시스템은 모두 조직 전체 차원에서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사전 능력 평가시스템중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