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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입찰 이론과 실증 분석 방법론의 소개

출판일 2000-11-01

연구원 유진근

입찰제도는 정보의 비대칭현상이 발생할 때 입찰자의 입찰에 기초하여 자원배분과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제도로 정의된다.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현상이란 거래의 한 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이 사적으로 아는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공사입찰시 발주자는 입찰자들의 시공비용에 관한 사적 정보를 알지 못한다. 입찰자들 역시 경쟁자들의 비용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며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입찰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우리는 효율적인 입찰결과, 즉 효율적인 사업자의 선정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공사입찰에는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적격심사제도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점수화하여 이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낙찰하한선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제도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입찰가들이 낙찰하한선에 군집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공개된 공사예정가격 후보군을 이용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추정한 다음 낙찰하한선(예: 공사예정가격의 73%)에 투찰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행 입찰제도는 ‘운찰제’ 또는 ‘제비뽑기식 입찰’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적격심사제도가 효율적인 사업자의 선정이라는 입찰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공공공사입찰시장에서도 시장기능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1980년대 이후 크게 발전된 입찰×경매이론을 건설공사입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공공공사 입찰담합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성과와 입찰담합의 실증분석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입찰×경매이론과 실증분석기법은 향후 보다 과학적인 입찰행태분석을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