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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입찰자격 등급별 심사제 시행방안

출판일 1997-09-01

연구원 문정호·김현아

1. 연구의 목적

- 등급심사제 시행의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함.

- 개별 발주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등급심사제 시행의 일반적 지침, 심사항목 및 기준, 유자격
  자 명부작성 방법 등을 제시함.

2. 등급별 심사제의 위상과 기능

(1) 등급별 심사제의 시행

- 공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 : 수요자(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공익추구

- PQ기능을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심사를 제한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2) 등급별 심사제의 기능

- 간이 PQ로서의 기능

·현행 PQ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취지

·유자격자 명부의 작성에 있어서는 등급별 심사를 적용하여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자격
자 리스트를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대형공사의 발주건수가 많은 발주기관은 자체적으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등급심사제를 운
  영할 수 있어야 함.

- 발주건수가 적은 기관은 별도의 등급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체 시
  공능력공시를 기초로 하여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등급별 심사제 시행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 시공능력평가제 및 등급별 심사제도 정착의 과도기

1) 기본방향

- 단기 적용안(금년부터 시공능력공시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2∼3년정도)

- 별도의 등급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체 시공능력공사를 기초로 유
  자격자 명부를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발주기관별 가감요소를 첨가

2) 유자격자 명부의 작성방법

[등록공고 및 절차]

- 연 1회 유자격자 명부 갱신(발주기관별)
- 등록공고 → 등급심사 → 등급별 명부 작성의 절차를 따름.

[공종구분]

- 금년의 경우 도급한도액으로 등급을 산정을 해야 하므로 2개(토목, 건축)이상의 공종구분은
  불가능함.
- 내년부터는 시공능력공시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된 유자격자 명부의 작성가능

[심사기준 및 등급 작성방법]

- 도급한도액(내년부터는 시공능력공시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등록업체에 대해 1건 공사에 대
  한 최대 도급한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순위(rank) 혹은 등급(grade)을 부여함으로써 유자격
  자 명부 작성
- 발주기관별로 주요 공사의 난이도, 규모, 성격에 따라 새로운 항목의 추가 가능

(2) 시나리오 2 : 발주기관별 전문성의 확보 및 건설종합정보망 구축

1) 기본방향

- 대형공사의 발주건수가 많은 발주기관은 자체적으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등급 심사기준과
  등금의 부여

- 기타 발주기관은 시공능력공시를 기초로 유자격자 명부 작성

- 업체들의 사전 자격심사를 위탁받는 전문기관(보증회사, 은행의 신용평가 등 활용)의 육성
  및 건설DB 구축에 따른 등급의 수시 변화 가능

2) 유자격자 명부의 작성방법

[등록공고 및 절차]

- 연 1회 이상 유자격자 명부 갱신(발주기관별) : 건설종합정보망이 구축되면 일정시점의 업체
  상황 및 능력평가가 가능해짐으로 공사 발주시마다 수시로 유자격자 명부를 갱신할 수 있을
  것임.
- 등록공고 → 등급심사 → 등급별 명부 작성 → 업체정보 중 변화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갱신
  (update)

[공종구분]

- 시공능력공시에 따라 공종별(건축, 토목, 산업설비) 혹은 전문업종별로 구분된 유자격자 명부
  의 작성
- 발주기관의 특성에 따라 3개의 공종보다 더 세분화, 혹은 단순화 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심사기준 및 등급 작성방법]

- 시공능력공시제의 결과에 각 발주기관별 특성에 따라 경영상태, 기술능력 혹은 신인도 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평가항목을 추가
- 연간 시공한도를 결정하고 덧붙여 발주기관별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 혹은 등
  급을 부여함으로써 유자격자 명부 작성
- 건설종합정보망이 구축되면, 특정공사의 발주시 일정시점의 시공잔여능력을 고려한 등급 및
  순위 산정

4. 등급심사방법 및 기준

(1) 유형 A : 전문능력이 부족하거나 발주량이 많지 않은 발주기관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등과 같이 주로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이나 특정기술, 장
  비 등의 특정조건에 대한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2) 유형 B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를 발주하는 전문발주지관의 경우

-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과 같이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를 자주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함.

- 발주기관별 평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공과정 및 완공 후의 품질 평가를 통해 이의 겨리과가
  자격심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환류시스템의 도입이 요망됨.

(3) 유형 C : 다양한 공사의 발주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