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관련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출판일 1999-03-01
연구원 이의섭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은 모든 생산 과정을 하나의 기업이 수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생산 과정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을 경우 매번 단발적 또는 일회적인 거래 관계로 위탁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방식 중 어떠한 생산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과 처해있는 시장 환경 및 비용을 고려하여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나라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는 시공 과정의 일부를 기업 외부에 위탁(하도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고, 심지어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공사 수행 능력이 있어도 일반건설업자는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자 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하도급에 대한 각종 제약은 건설업체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생산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하도급 시공은 원도급자인 건설업체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 방식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비용은 생산비용(production cost)뿐만 아니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도 포함하는 광의의 비용을 의미한다. 하도급 방식과 하도급자 선정도 하도급을 주는 기업이 처해 있는 시장 환경, 기술 및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는 생산 방식의 하나이다.
또한, 우리 나라 하도급 제도의 문제는 모든 하도급자는 중소기업자로 인식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어내 건설 서비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도급자는 모두 중소기업자도 아니며, 원도급자가 항상 하도급자보다 규모가 큰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건설 하도급 관련 정책을 건설 서비스 생산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매품)
그런데, 유독 우리 나라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는 시공 과정의 일부를 기업 외부에 위탁(하도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고, 심지어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공사 수행 능력이 있어도 일반건설업자는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자 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하도급에 대한 각종 제약은 건설업체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생산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하도급 시공은 원도급자인 건설업체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 방식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비용은 생산비용(production cost)뿐만 아니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도 포함하는 광의의 비용을 의미한다. 하도급 방식과 하도급자 선정도 하도급을 주는 기업이 처해 있는 시장 환경, 기술 및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는 생산 방식의 하나이다.
또한, 우리 나라 하도급 제도의 문제는 모든 하도급자는 중소기업자로 인식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어내 건설 서비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도급자는 모두 중소기업자도 아니며, 원도급자가 항상 하도급자보다 규모가 큰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건설 하도급 관련 정책을 건설 서비스 생산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