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의 역활과 활성화 방안
출판일 1999-03-01
연구원 이석묵
선진국 건설클레임 규모와 역할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건설클레임이 거의 없는 현실에 본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발주자 우위의 공사계약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클레임과 관련한 제도 여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에서 건설클레임이 거의 없는 것은 클레임을 제기하여 문제를 풀어야 할 사항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였다:
- 계약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해결이 잘되기 때문
- 편법적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
- 건설클레임 대상이 하도급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때문
현행 계약변경 체제에서 첫번째, 협상에 의한 해결은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설계변경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부실시공 처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건설클레임이 없는 것은 ① 설계변경처리상의 문제와, ② 부실시공 처리에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부실시공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고, 본 연구는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길래 건설클레임 제기가 없게되는 것인 가를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서, 건설클레임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생성(生成) 및 처리되고 있나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건설클레임 제기를 저해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클레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계변경 조사·분석에 의하면, 현행 설계변경체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클레임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이 계약변경의 주요 수단으로서, 직접적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설계변경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설계변경의 실질 운영은, <先 시공, 後 설계변경>체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설계변경 허가권자의 재량적 조치에 의하여 설계변경 내용이 좌우되고 있는 점
클레임 생성(生成) 및 처리과정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클레임 발생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클레임 형성과정의 불명료
- 클레임 협의 절차의 미비
요컨대, 위 두 조사·분석에 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건설클레임 제기를 억제시키는 근본원인을 결론지었다:
- 현행 설계변경체제가 클레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클레임 성공의 불명확성,
- 클레임 절차의 미비.
따라서, 건설클레임을 활성화시켜서 시공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각 원인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조사·분석한 내용에 의거 다음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제도 개선 내용의 도출이 가능하였다:
- 설계변경제도의 구조적 개선 - <시공변경지시제도>의 도입
- 클레임 형성과정의 확립
- 다단계 협의해결 체제의 확립
- 계약당사자 책임관계의 명확화
- 중재절차의 다양화
- 계약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해결이 잘되기 때문
- 편법적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
- 건설클레임 대상이 하도급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때문
현행 계약변경 체제에서 첫번째, 협상에 의한 해결은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설계변경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부실시공 처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건설클레임이 없는 것은 ① 설계변경처리상의 문제와, ② 부실시공 처리에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부실시공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고, 본 연구는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길래 건설클레임 제기가 없게되는 것인 가를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서, 건설클레임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생성(生成) 및 처리되고 있나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건설클레임 제기를 저해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클레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계변경 조사·분석에 의하면, 현행 설계변경체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클레임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이 계약변경의 주요 수단으로서, 직접적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설계변경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설계변경의 실질 운영은, <先 시공, 後 설계변경>체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설계변경 허가권자의 재량적 조치에 의하여 설계변경 내용이 좌우되고 있는 점
클레임 생성(生成) 및 처리과정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클레임 발생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클레임 형성과정의 불명료
- 클레임 협의 절차의 미비
요컨대, 위 두 조사·분석에 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건설클레임 제기를 억제시키는 근본원인을 결론지었다:
- 현행 설계변경체제가 클레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클레임 성공의 불명확성,
- 클레임 절차의 미비.
따라서, 건설클레임을 활성화시켜서 시공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각 원인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조사·분석한 내용에 의거 다음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제도 개선 내용의 도출이 가능하였다:
- 설계변경제도의 구조적 개선 - <시공변경지시제도>의 도입
- 클레임 형성과정의 확립
- 다단계 협의해결 체제의 확립
- 계약당사자 책임관계의 명확화
- 중재절차의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