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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사례분석

출판일 1999-05-01

연구원 김태황

공공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시공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은 공사비의 증감을 초래할 경우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공사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물가 변동(제64조), 설계 변경(제65조) 및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제66조)이 발생한 경우에 제한된다. 또한, 공사 계약 일반 조건상의 규정에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시공 현장에서 설계 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면, 그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공상의 설계 변경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설계 변경의 요구는 시공자뿐만 아니라 발주자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통계에 의하면, 공공 공사의 경우, 오히려 발주자에 의한 설계 변경의 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홍일 1998). 발주자의 기본 계획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설계자)가 당연히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가 계약 변경으로 보전되지 못하므로,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공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계약 당시의 기본 및 실시 설계로 시공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로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비의 증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편으론 턴키 계약에서 설계에 대한 책임이 설계자(시공자의 공동 도급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과, 다른 한편으론 발주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계 변경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이 상충되므로써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설계 변경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발주자는 사실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여 당초 기본 계획을 수정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가지지 못한다. 또한, 계약자(설계자 및 시공자)는 공정상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발주자로부터 추가적인 공사비 증가의 부담을 전가받을 의무는 없는 것이 계약 조건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일괄 입찰 공사에서 발주자에 의한 설계 변경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계 변경은 막대한 직접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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