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출판일 2002-01-01
연구원 우성권,김대호,정영수외2,
I. 서론
- 국내 건설사업관리 관련법 및 제도는 발주자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려는 추세임.
-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은 발주자 조직의 상황과 건설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
될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음.
-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관련 법규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하고 제도 환경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건설사업관리 제도 관련 현안
1. 건설사업관리의 발생과 국내도입
- 외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은 발주자 자신의 부족한 사업관리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신하여 건설생산성을 높이려는 자발적인 시도로 시작되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다양
한 발주유형으로 수행되어 왔음.
-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관련법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동적인 태도와 기존 생산구조에 참여하던 업체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활성화되
지 못하고 있음.
2. 국내 건설산업과 건설사업관리 제도
- 국내 건설산업구조는 법에 의해 업역이 엄격하게 구분된 경직된 구조로 인해 다중시공자
(Multiple Primes)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수행구조를 가지게 되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에 적절치 않음.
- 중앙 조달의 원칙과 같은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 또한 건설사업관리방식에 의한 효율적 사업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수요자인 발주자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발주
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건설사업관리의 공급자인 민간의 건설사업관리 전문 능력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되
어야 함.
III. 건설사업관리 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1. 건설사업관리의 법적 정의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문장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 법에서 건설사업관리의 대상업무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건설사업관리의 목적 또는 의미만을
정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2. 건설사업관리 수행주체 및 자격조건
- 현재 건설사업관리 수행주체 및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등록이나 신고제 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졌으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와 상충되어 논란
의 여지가 있음.
- 엄격한 업역 분리가 이루어져 있는 국내 건설산업 구조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해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3.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 사업
- 건설기술관리법과 달리 국가계약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적용대상사업을 금액(총 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과 특성(신규 복합공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추후 사업수행에 혼란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4. 건설사업관리자의 평가 및 선정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현재 시공 및 용역업자의 사전자격심사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변별력 부재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 시 업체간 비교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하며, 해당 건설사업의 특성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항목과 비중을 자율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가격 협상 시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며, 외부 전문인력 활용 등의
대안이 필요함.
-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도입 시기는 발주자 조직의 지침서를 기반으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5.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발주기관의 능력 여하에 의해 해당 건설사업별로 기능 및 역할을
발주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
6.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 공사비 대비 요율 적용방식은 건설사업 각 단계별로만 구분되어 있어 특정 업무만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이 불가능함.
-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자간 업무와 책임의 분담에 의해 산정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
7. 건설사업관리자의 법적 계약적 책임
-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과 배상은 재산상의 손해 발생 시에만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 의무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 국내 건설사업관리 관련법 및 제도는 발주자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려는 추세임.
-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은 발주자 조직의 상황과 건설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
될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음.
-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관련 법규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하고 제도 환경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건설사업관리 제도 관련 현안
1. 건설사업관리의 발생과 국내도입
- 외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은 발주자 자신의 부족한 사업관리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신하여 건설생산성을 높이려는 자발적인 시도로 시작되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다양
한 발주유형으로 수행되어 왔음.
-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관련법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동적인 태도와 기존 생산구조에 참여하던 업체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활성화되
지 못하고 있음.
2. 국내 건설산업과 건설사업관리 제도
- 국내 건설산업구조는 법에 의해 업역이 엄격하게 구분된 경직된 구조로 인해 다중시공자
(Multiple Primes)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수행구조를 가지게 되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에 적절치 않음.
- 중앙 조달의 원칙과 같은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 또한 건설사업관리방식에 의한 효율적 사업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수요자인 발주자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발주
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건설사업관리의 공급자인 민간의 건설사업관리 전문 능력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되
어야 함.
III. 건설사업관리 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1. 건설사업관리의 법적 정의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문장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 법에서 건설사업관리의 대상업무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건설사업관리의 목적 또는 의미만을
정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2. 건설사업관리 수행주체 및 자격조건
- 현재 건설사업관리 수행주체 및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등록이나 신고제 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졌으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와 상충되어 논란
의 여지가 있음.
- 엄격한 업역 분리가 이루어져 있는 국내 건설산업 구조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해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3.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 사업
- 건설기술관리법과 달리 국가계약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적용대상사업을 금액(총 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과 특성(신규 복합공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추후 사업수행에 혼란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4. 건설사업관리자의 평가 및 선정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현재 시공 및 용역업자의 사전자격심사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변별력 부재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 시 업체간 비교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하며, 해당 건설사업의 특성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항목과 비중을 자율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가격 협상 시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며, 외부 전문인력 활용 등의
대안이 필요함.
-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도입 시기는 발주자 조직의 지침서를 기반으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5.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발주기관의 능력 여하에 의해 해당 건설사업별로 기능 및 역할을
발주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
6.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 공사비 대비 요율 적용방식은 건설사업 각 단계별로만 구분되어 있어 특정 업무만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이 불가능함.
-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자간 업무와 책임의 분담에 의해 산정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
7. 건설사업관리자의 법적 계약적 책임
-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과 배상은 재산상의 손해 발생 시에만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 의무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