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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출판일 2025-01-21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연구 배경

  • 국토교통부는 2006년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함.
  • 이후 중앙정부 제도를 기반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과 책임시공 강화를 목적으로 직접시공 의무와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

  • 행정안전부는 3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서울시는 핵심 공종 직접시공 의무화 등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강화함.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업·전문화 기반의 건설산업 구조와 배치되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지방계약 분야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과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정책의 추진 배경과 운영 실태를 분석함.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