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출판일 2025-01-21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연구 배경
- 국토교통부는 2006년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함.
- 이후 중앙정부 제도를 기반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과 책임시공 강화를 목적으로 직접시공 의무와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
- 행정안전부는 3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서울시는 핵심 공종 직접시공 의무화 등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강화함.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업·전문화 기반의 건설산업 구조와 배치되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주요 내용
지방계약 분야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과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정책의 추진 배경과 운영 실태를 분석함.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