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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이행계약에 대한 보증기관의 구상권, 회생계획안 의결시 의결권 인정해야

작성일 2013-08-16

작성자 이의섭 연구위원

미이행계약에 대한 보증기관의 구상권, 회생계획안 의결시 의결권 인정해야
- 建産硏 보고서 「회생절차시 공사계약 관련 보증 취급방법 개선방안」에서 주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회생절차시 공사계약 관련 보증 취급방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이행 계약에 대한 보증기관의 구상권 관련하여, 회생계획안 의결시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전까지 채무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과 관리인이 계약 해제(해지)를 선택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 전액 발주자와 보증기관에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

- 회생절차시 우리나라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보증기관의 구상권에 대해서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 액수만큼만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미연방도산법과 독일 도산법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발주자와 보증기관에게 보증금액만큼 의결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 다만, 발주자와 보증기관에게 모두 의결권을 인정하면 의결권이 이중계산(Double Counting)되기 때문에, 미국은 보증기관이 일부라도 보증금을 납부하면 보증회사에게 전부 의결권을 부여하고, 독일은 발주자가 의결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보증회사에게 의결권을 인정한다

- 우리나라 도산법은 보증의 부종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이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보증기관의 구상권에 대해서 먼저 의결권을 인정하고, 보증기관이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발주자에게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