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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가 낙찰 위해 최저가 투찰자에 만점 부여 지양해야”

작성일 2013-09-09

작성자 최민수 연구위원

- 건산연 보고서「저가 낙찰의 발생 매커니즘 및 방지 대책」에서 제시
-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행원가에 못미치는 저가 낙찰 빈발
-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 수준이며,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숙련공 투입 등 계약자의 질적 개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81∼85% 수준으로 추정
- 사회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저가 낙찰의 사유로서 계약불이행을 염두에 두거나 하도급에 피해 전가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존재
- 종합평가낙찰제 등 입찰 제도에서 투찰가격 평가시 최저가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
- 시장가격을 고려하려면 입찰자평균투찰가격을 반영한 투찰가격 평가가 필요
- 턴키/기술제안입찰에서 가격보다 기술평가점수의 가중치를 상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