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건설업자공표제도 도입 필요
작성일 2013-09-16
작성자 이의섭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