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8%, “건설공사대장 정보 활용도 낮다”
작성일 2016-05-17
작성자 김영덕, 박철한
-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공사 정보관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소건설사 및 전문건설사 위반건수 지속 증가
- 일부 현장에선 변경 신고건수만 267건에 달하기도
- 행정불법하도급 위반 및 등록대여업체 적발 활용 비중은 1∼3%에 그쳐
- 설문 결과, 행정정보 활용 건설사는 1%에 불과해 개선 불가피
- △중복통보 정보축소, △공공공사에 국한, △건설사 자발적참여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건설공사 정보관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003년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편의적 규제이며, 관련 정보의 활용도도 매우 낮다고 지적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최근 3년 간 건설공사대장을 통한 불법하도급 위반 및 등록대여업체 적발 건수는 전체 시정명령과 과태료 적발건수의 약 1.1%와 2.9%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이 미미한 적발을 위해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소건설사 및 전문건설사 위반건수 지속 증가
- 일부 현장에선 변경 신고건수만 267건에 달하기도
- 행정불법하도급 위반 및 등록대여업체 적발 활용 비중은 1∼3%에 그쳐
- 설문 결과, 행정정보 활용 건설사는 1%에 불과해 개선 불가피
- △중복통보 정보축소, △공공공사에 국한, △건설사 자발적참여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건설공사 정보관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003년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편의적 규제이며, 관련 정보의 활용도도 매우 낮다고 지적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최근 3년 간 건설공사대장을 통한 불법하도급 위반 및 등록대여업체 적발 건수는 전체 시정명령과 과태료 적발건수의 약 1.1%와 2.9%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이 미미한 적발을 위해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