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선금 제도, 본래 취지 실현을 위해 현행 선금 집행·관리의 합리적 개선 필요
작성일 2025-10-30
작성자 CERIK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공공공사 선금 집행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공공사 선금 지급을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허용하는 현행 법령 및 계약 특례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건설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선금 지급 한도를 특례 적용 이전 수준인 70%로 조정하고, 선금 보증 관련 부담 완화 및 재정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공정률에 따라 선금을 단계별로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공사 착수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미리 지원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착공과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1997년 제정된 구 「(회계예규)선금지급요령」에서 선금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70%로 규정한 이후, 오랜 기간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이후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한시적 계약지침으로 한도를 80%까지 상향했으며,
- 2024년 2월에는 경기침체 속 건설업계 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100%로 재확대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선금 지급한도 확대 조치가 ‘필요 자금의 적기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건설산업 전반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선금을 계약금액의 100%까지 지급할 경우, 실제 공사와 무관한 일반관리비 등까지 일괄 선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며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된다.
- 특히 경기침체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선금은 해당 공사 외 용도로 전용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선금 관련 보증·보험 계약 관계자인 건설사업자, 금융·보증기관, 발주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사 수행의 건전성과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 예를 들어, 건설사업자는 경영환경 악화로 공사계약 중도타절을 결정할 때 발생하는 선금 반환 부담으로 유동성 악화 위험이 증가하고, 금융·보증기관의 경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사례 증가로 재정 리스크가 상승하고, 발주자의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 정산 및 선금 회수 난이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 그럼에도 발주자는 경기 부양이나 조기 집행 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현행 법령 및 특례를 근거로 건설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금 조기 집행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 이에 보고서는 산업 안정성과 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개선방안 1)선금 지급한도를 현행 100%에서 70% 수준으로 조정하여 필요 이상의 자금 선집행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 (개선방안 2)‘중간 선금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 공사 착수 시 일정 비율(1차 선금)을 지급한 뒤, 공정률 50% 도달 시점에 2차 선금을 지급하되, 기존 선금 사용내역을 검증하는 정산 절차를 의무화.
- (기대효과) 과거의 밀어내기식 선금 집행 관행을 완화하고, 공정률과 연계된 합리적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별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발주자 측) 선금 전액 집행 대비 선금 유용에 따른 피해 규모가 줄어들고, 두 번의 검증과 지급 절차로 인해 리스크가 분산되며 관리 용이성이 높아짐.
• (건설사업자 측) 일정 규모의 초기 동원 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간 선금을 통해 현금흐름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과도한 선금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정산 부담이 완화될 것임.
• (금융·보증기관 측) 선금 총량의 급격한 축소 없이 리스크 분산을 통한 손해율 관리, 시장 위축 최소화 등을 이룰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