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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출판일 2026-01-12

연구원 최수영, 이규은

연구 배경

  •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구분됨
  •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계상 방식에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른 요율 적용 방식으로 산정이 비교적 용이함.
  •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항목을 발주자가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하여 발주자 역량에 따라 비용 편차가 발생하는 구조임.
  • 이로 인해 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산정 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일부 공공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주요 내용

  • 84개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제도 활용상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자 구성 측면에서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 비중이 55.8%인 반면, 지자체 공사는 안전관리자 비중이 55.9%로 나타남.
  • 안전관리비 계상 수준과 관련하여, 지자체 공사의 51.2%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응답하여 국가공사(23.3%)와 큰 차이를 보임.
  • 항목별로는 정기안전점검비의 부족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발주자가 물량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하는 기타 항목에서는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 간 25%p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
  • 안전관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발주자 유형과 관계없이,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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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설경기체감지수(CoSI) 개발 및 활용방안

출판일 2025-11-18

연구원 유위성

연구 배경

  • 건설산업은 국가 및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본 원은 ‘건설산업의 재탄생(Rebirth)’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건설시장 환경 변화로 산업 구조와 참여 주체 간 연관성이 복잡해지면서, 건설경기에 대한 체감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증대함.

    - 기존 설문 기반 경기지수는 분야별 동향 파악에는 유용하나, 국민과 시장 참여자의 인식과 체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함.

  • 이에 언론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설경기에 대한 체감을 계량화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언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경기체감지수(CoSI, Construction Sentiment Index) 개발함.

  • 2023년 10월~2025년 9월 건설 관련 언론기사 약 2,300만 개 단어 중 경기 연관 단어 2,080개를 선정하고, 체감 점수(긍·부정)를 부여해 빈도 및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지수 산출함.

    - 최근 12개월간 분석 결과, 금융·주택·정책·기술·안전 이슈가 복합적으로 건설경기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확인함.

  • CoSI는 평균 100(중립)을 하회하는 흐름을 지속하며, 가계부채·금리·규제 강화, 대형 사고 및 정치 이슈 등이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CoSI는 기존 건설경기 지수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기업·금융기관·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경기 체감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조적 지표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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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공제조합의 재무안전성 진단과 대응방안

출판일 2025-11-11

연구원 임기수, 박철한, 나경연

본 보고서는 연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한배포됨을 양해 바라며 필요시 연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임기수 연구위원 

02-3441-0701 (kslim@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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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선금 집행 ·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출판일 2025-10-30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연구 배경

  •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조달을 소득과 재정의 지위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선금 지급한도는 1997년 후속된 선금지급요령 이후 계약 금액의 70% 독점적이 유지되어 옴.

  • 2020년 탄소19 반응 과정에서 선금 지급한도가 80%로 나타납니다.

  • 2024년 2월 장기 경기침체 반응을 임시로 지급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는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 해당 특례는 변경 기본적으로 적용 기간이 유지되며 유지됩니다.

  • 선금 지급한도 확장가의 선택을 선택하여 건설 공사 수행의 건전 성과 건설 시장을 저해하는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내용

  • 선금 한도가 100%로 확장된 구조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까지 선지급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 파티션 선금 컨테이너가 건설업자의 채무 소송 등 공사 외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체로 작용함.

  • 발주자가 경기 부양 및 긴급 재정 집행 처리량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 그 결과 원·하도급자의 능력이 가중됨.

  • 구별되는 선금 지급이 이해에 영향을 미침.​

  • 공중공사 선금의 관리·실태를 협의하고 제도의 취지 회복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필요함.
  • 선금 지급한도를 과거 조정 가능한 70%로 하여 자금 선집행을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정한 비율에 캐스팅한 '중간 선금 제도'를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와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요한 긴급은 단기적 컨테이너 공급 꺼내기에서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자산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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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출판일 2025-09-28

연구원 주택·도시TF

지난 9월 7일, 정부는 시장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대책)을 발표함.

- 공급(착공) 목표는 항후 5년 동안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 수준에 달해 공급 부족 해소가 기대됨.

-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설계하여, ①(공공 주도)공적역할 확대, ②(공공·민간 협조)법·제도적 지원, ③(민간 주도)규제 완화·지원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②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③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④수요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제시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는 수도권 택지 내 주택건설사업 LH 직접시행, 토지 효율화, 비주택용지→주택용지 전환, 분양 가시화 등으로 공급 체감을 조기화하는 방향임.

- 이를 통해 당초 2026~2030년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예상 물량인 25.1만호보다 12.1만호 더 많은 37.2만호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다만 실질 순증 물량이 제한적이고 공사지연·자금조달 리스크로 민간 참여 유인이 저하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조달여건 개선·시공과정 상 리스크 헷지·인센티브 등 민간 유인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추가적인 착공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 여건 개선(LH 도급 구조 개편·미착공 착공 전환), 신규 공공택지 단계적 증량·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는 노후·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제도 개편을 통해 주택 착공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임.

- 동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착공 물량은 약 40.3만호에 달함.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분석 결과, 중·장기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 안정 효과 역시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시행 병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선별적 통합정비 유도·추가 제도정비, 정비 부작용 우려 보완(이주자금 지원 확대·공공기여 임대주택 공개추첨), 공원녹지 의무 추가 완화·소송 지연 문제 개선 등이 필요함.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은 기존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민간참여 유인을 강화함.

- 인허가 합리화, PF 보증 확대·조기착공 인센티브, 비아파트 단기공급 확대 등으로 착공 촉진·단기 물량 증대가 기대되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고 재정 부담 확대·비아파트 선호 부족·공급량 제약이 우려됨.

- 보완 방안으로서 개발이익 환수 통합·학교용지 부담 완화·용도지역 유연화 등 장기 규제개선, 모듈러·신공법 활성화(법체계·인허가·성능기준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도심형·청년 특화)가 필요함.

‘수요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은 공급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급 균형 조정 메커니즘을 설계함.

- 규제지역 LTV 강화, 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 보증 일원화,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 확대 등을 즉각 실시하였으나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와 임차시장 불안에 대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LTV·DSR·보증 간 역할 분담과 장기 운용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지역 제도를 중복 최소화·일원화 방향으로 정비하며, AI 기반 이상거래 예방·조사 자동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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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레미콘 납품 여건 실태와 취약성 진단

출판일 2025-06-30

연구원 박상헌

2025년 서울시의 노후 건축물은 전년 대비 61.2% 증가함. 최근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신속 지원을 위한 의지와 정책을 고려하면, 레미콘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의 동북권과 서남권 중심으로 노후 시설물의 교체, 철거, 보수 등 관련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짐.

   - 전체 건축물 중에 30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61.2%를 차지하며, 이는 도시의 노후화를 의미함.

   - 서울 도심권의 노후화율은 41.4%로 다른 생활권역보다 최소 0.4%p ~ 최대 16.2%p 높음.

실제로 서울의 노후 건축물은 주거시설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114곳은 착공 확률이 높아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노후 건축물이 많은 시기의 레미콘 잠정 추정량은 65,439,341.1㎥이며, 이는 서울·경인 레미콘 출하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의 89.8% 달하는 수치임.

   - 도시정비사업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의 레미콘 소요량은 2,016,000㎥로, 서울 관내 레미콘공장 총생산량의 91.9%를 차지함.

   - 레미콘 납품을 위한 생산량 및 공급량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서울 내 잇따른 레미콘공장 철거로 생산량 감소와 납품 공급망에 공백 지역이 발생함. 게다가, 도심지 내 차량 통행·운행 제한 또한 레미콘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서울 내 레미콘공장이 2곳만 운영될 예정이므로, 생산량 감소와 함께 도심권, 동북권·서남권 일부에 공급망 공백을 발생시킴.

   - 차량 통행·운행 제한은 일일 공급량 감소와 더불어 특정 시간만 작업이 가능해져 생산성 저하를 초래함.

정부는 안정적인 레미콘 납품을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규정을 완화함. 그러나 변화한 레미콘 납품 공급망을 고려하지 못해 기대 효과는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

   - 공공 건설 현장에 우선납품제와 분할납품기한제의 시행으로 레미콘 납품 안정화에 일부 기여가 예상됨. 그러나 대상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부족, 계약 및 관리상의 복잡성 증가 등의 문제가 내재함.

   - 현장배치플랜트를 통해 전량 생산을 못 하는 지역은 외부에서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과 현장 생산장비 운용 관리를 병행해야 함. 따라서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극히 일부만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레미콘 수요가 향후 몇 년 이내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각적인 정책과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함.

   - 관급과 사급의 레미콘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정책적 노력으로 납품 지시·이행을 위한 감독 권한 조정·강화, 성과 기반 계약제도 도입, 품질 제고 및 책임 명확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다양한 배치플랜트 개발·확산을 위한 정책과 비용 절감 및 친환경을 고려한 자구적인 노력이 요구됨.

   - 현장배치플랜트의 확산을 위해 시공자·감리자의 배치 기준 조정과 비용의 배분 규정도 필요함.

   - 현장배치플랜트의 생산량이 제한된 현장에서 레미콘 납품 지연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량 증대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고려해야 함.

   - 이동식 배치플랜트에 의한임대-생산-운영·유지관리가 변화된 공급망에 적합한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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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출판일 2025-04-30

연구원 박희대, 손태홍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제도는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됐으며, 당초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1년부터 전문건설업체도 대상으로 포함됨.

- 환산재해율은 업무상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재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는 재해율을 의미하며, 2018년 12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낸 비율로 변경됨.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촉진을 위해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을 매년 산정하고, 이를 공공공사 입찰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사고사망만인율은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액 감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신인도 가감점,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에 활용되므로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은 건설업체에게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준수해 사망재해의 과실이 없어도 작업 관련성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될 수 있어 업계의 개선 요구가 높음.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이 반려될 경우 법원의 최종 과실 여부 판단과 관계없이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어 추후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따른 제재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함.

행정업무 처리 역량이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 등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의신청 기간은 사고사망만인율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유형에 따라 많은 서류를 요구해 사고사망자 수 제외에 해당됨에도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

- 한정된 인력으로 안전, 품질, 회계, 행정 등 각종 업무처리를 수행해야 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제외 및 정정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작성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행정업무 역량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신청 제도의 활용성 개선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 개선과 지원체계 마련 두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 시행 규칙상 10일 이내로 규정된 이의신청 허용 기간을 14일 또는 2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에게 충분한 기간을확보해 줄 필요가 있음.

- 건설분야 협⋅단체는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한 매뉴얼 배포 등 업무 지원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부족한 행정 및 대관업무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재해 과실과 관련한 재판이 계류 중일 경우, 산업재해 과실 여부가 확정된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도록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망재해의 사고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사고사망자 수 산입의 면제가 아닌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제안으로, 부적절한 목적의 소송 제기는 추후 사고사망자 수 누적과 이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기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가중된 불이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소송 남용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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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출판일 2025-04-24

연구원 허윤경, 김성환

(목적) 청약제도와 소수의 사회적 중요도에 비해 실증 분석에 기초한 연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 연구는 특별 공급업체 청약 제도의 운영 실태를 실증 자료에 기반하여 파악하고 이 배경을 바탕으로 제도화를 외교 방향 코자 함을 제공합니다.

     - 2020년 1월~2024년 6월 '청약홈'의 1,853단지, 90만여 독자의 청약자료를 분석함.

(물량) 전체 판매 중 49.0%를 특별 공급으로 최초 배분 하나, 청약자가 없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는 물량이 상당하고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특별 공급은 전체 판매 중 28.5%임.

     - 특별 공급은 12.9%가 청약자가 전무하여 개인 물량 전체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특별 공급 중 73.7%가 광의 저출생 반응(다자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신생아)으로 배분됨.

(유형·지역) 특별 공급업체에도 유형, 지역별로 수요가 큰 별, 별로도 특별 공급업체와 일반 공급업체의 청약 경쟁률의 정도가 크기입니다.

     - 특별 공급 공급량 중 동물원이 청약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특별 공급은 60%를 상회하여 청약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세종은 특별 공급 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 소비하는 쏠 청림이 경우에 몫이 상한제 적용에 따른 배분 기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 의견이 맞으시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청약 경쟁률이 큰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19.2% 독점 경쟁 하나, 일반 공급은 76.7%가 경쟁임.

(방향) 지역별·상품별 소수가 변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주택 판매 제도인 청약의 운영 부분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특별 공급 미달 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임대 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초과되고 시장을 형성하여 주택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빠르게 인사하기 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 특별 공급업체와 실제 공급업체를 배려하고 있으며, 별·지역별 물량 조정이 필요합니다.

     - 공공, 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유형별 요구를 확인하여 목표 물량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급하게는 노동최초·신혼부부 물량과 다자녀·기관 추천 물량 때문에 재조정이 검토되어야 함.

(장기) 저출생 관계 등 특별 공급의 경우 효과 검증, 개봉가상한제 등은 공개 이후 관리 개념을 가지고, 관계 자체성 확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 있습니다.

     - 특별 공급은 1978년부터 50년 동안 실제로 진행되었지만, 효능은 그대로 유지음. 특별 공급업체 수량의 거주자 기간, 자녀 출생 여부, 매도 가격 등 조사 대상 등을 통해 효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 영국의 First Homes는 수중양가의 판매 가격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임대가상한제 지역에 하늘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국민주택채권, 주택시기금 등 여러 제도와 맞물려 있어, 주택판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정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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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출판일 2025-01-21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 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 1월,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함.●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의무제 외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책임시공을 통한 품질 제고 등의 목적을 앞세워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및 범위를 강화·확대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일반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함.        -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부실공사 Zero 서울’ 달성을 목표로             핵심 주요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 등의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지방계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직접시공 정책은 직접시공의무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건설 생산체계의       혼선을 가져오는 등 여러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며 지역건설업의 위축을 비롯한 다양한 역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시공 평가 도입에 대한 지방계약 제도의 변화와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정책을 중심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합리적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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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을 위한 ESG경영의 가치 탐색

출판일 2025-01-14

연구원 이홍일, 이종한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ESG경영이 건설기업과 건설산업 차원에서 향후 어떤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고찰함.
●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건설기업의 ESG경영 추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재무성과 향상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ESG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로는 세부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감소 경로와 향후 ESG 관련 시장 전환 및 좌초자산(stranded asset) 리스크 대응 경로로 구분됨.
● 둘째,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경로는 기업의 비용 감소 경로와 기업의 성과 향상(output increase) 경로로 구분됨.
- 비용 감소 경로는 에너지/자원 비용, 규제위반 비용 등 직접적 비용 감소와 자금조달비용, 민원관리 및 분쟁비용 등 간접적 비용 감소로 구분됨.
- 성과 향상 경로는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등 ESG경영 관련 신시장 선점 성과, 이해관계자와 거래/협업 성과 향상으로 구분됨. 거래/협업 성과 향상 사례는 발주자 신뢰도 향상 통한 후속수주 증가, 직원 몰입도/충성도 향상 통한 생산성 향상, 평판 제고로 인한 분양/임대사업 성과 제고 등임.
● ESG경영 추진에 따른 성과 향상은 개별 건설기업 단위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차원으로 확장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
- ESG경영을 건설산업 차원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는 종합 및 전문건설기업, 자재제조업체, 발주자, 인허가기관 등 모든 참여주체들이 ESG경영을 실천해 산업 내 ESG경영의 가치가 정착되는 것을 말함.
● 건설기업을 포함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주체들이 ESG경영을 실천할 경우 그동안 건설산업의 재탄생(rebirth)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던 갑을문화, 부패관행, 안전사고 과다 발생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음.
● 건설산업 단위의 ESG경영 성과 창출을 위해 먼저 ESG경영의 핵심 가치(core value)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건설산업의 4대 구조적 문제점에 적용해 ESG경영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향과 실행과제를 도출함.
- ESG경영의 핵심 가치(core value) 추출 결과,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이해관계자 배려, 상생 및 공영, 준법 및 윤리 중시, 장기적 성과 추구, 재무/비재무적 성과 균형 등이 추출됨.
- 핵심 가치 요소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4대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향 :
  ① 원하도급 구조하의 참여주체 간 대립/갈등 구조 → 공정/신의에 기반 둔 상생적 협력과 장기적 상호이익 극대화 추구
  ② 수주 및 인허가 의존산업 특성상 부패에 취약 → 공정/윤리에 기반한 건전한 비즈니스 관행 확산
  ③ 옥외 생산 및 지속적 현장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취약 → 안전 최우선주의 관행과 문화의 정착
  ④ 건설 행위의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물질/탄소배출 특성 → 자연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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