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PQ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판일 1996-11-01
연구원 문정호
본 연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에 규정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도(Pre-Qualification, PQ)의 적용범위와 기본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그리고 일반적 운용방식 및 PQ심사의 실적 등 PQ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밝히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 단기적 처방 혹은 중상기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경우를 중심으로 PQ제 시행의 구체적인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PQ공사의 발주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3-1996년 8월사이 시행된 조달청 PQ발주공사의 1건당 평균 공사예정가격은 1993년 664억원,1994년 630억원,1995년 606억원,1996(1-8월 ) 501억원으로 나타났다.현행 PQ제도의 문제점은 1)대상공종 및 적용금액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고있고,2)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며,3)계량적 평가항목위주의 심사로 질적인 측면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PQ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가 많은 등 비효율적 요소가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우선 중장기적 차원의 처방으로서 발주기관 및 개별공사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할 수 있도록 PQ방식을 다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를 위하여서는 건별심사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심사업무의 양과 기간을 단축시키고 필요한 경우 등급 혹은 계층의 건설업체군에 대한 혜택부여가 용이한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단계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PQ심사과정을 예비심사와 본심사의 단계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PQ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는 절차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서 현행의 규정을 완화하여 발주기관의 재량에 따라 적격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본 서류제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발주기관 및 서류발급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상공종 및 적용금액 기준을 조정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선하여 당해공사의 현장조건과 유사한 현장에서의 시공 실적, 핵심요원의 잔류율 등을 심사항목으로 추가 고려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PQ공사의 발주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3-1996년 8월사이 시행된 조달청 PQ발주공사의 1건당 평균 공사예정가격은 1993년 664억원,1994년 630억원,1995년 606억원,1996(1-8월 ) 501억원으로 나타났다.현행 PQ제도의 문제점은 1)대상공종 및 적용금액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고있고,2)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며,3)계량적 평가항목위주의 심사로 질적인 측면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PQ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가 많은 등 비효율적 요소가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우선 중장기적 차원의 처방으로서 발주기관 및 개별공사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할 수 있도록 PQ방식을 다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를 위하여서는 건별심사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심사업무의 양과 기간을 단축시키고 필요한 경우 등급 혹은 계층의 건설업체군에 대한 혜택부여가 용이한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단계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PQ심사과정을 예비심사와 본심사의 단계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PQ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는 절차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서 현행의 규정을 완화하여 발주기관의 재량에 따라 적격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본 서류제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발주기관 및 서류발급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상공종 및 적용금액 기준을 조정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선하여 당해공사의 현장조건과 유사한 현장에서의 시공 실적, 핵심요원의 잔류율 등을 심사항목으로 추가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