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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업체 능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외국의 입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출판일 1995-12-01

연구원 정세열

본 연구는 건설업체 능력평가 관련 외국의 제도에 비추어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장·단기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도급한도액제가 폐지되고 시공능력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현시점에서 큰의의가 있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그 기술적 특성에 따라 일률적인 평가체계를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사전적 건설업체 능럭평가는 두 가지의 핵심요소와 그에 따른 기능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요소는 과거의 실적과 과거의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공사에 대해 사전적 평가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하다. 다음은 당해공사에 대해 사전적 기업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당해공사에 비추어 과거의 시공실적과 재정상태 뿐 아니라, 현재의 기업재정 및 인력·장비 등의 여력을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일본의 등급심사제도와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보면 경영사항심사가 주가 되고 있는데, 기업의 과거의 실적 및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업역별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도급한도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급한도액제로서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미국의 보증제도하에서 수주한도의 결정은 기업의 순유동자산을 기준으로 공사실직 및 현재의 공사종류 등을 감안하여 보증한도를 정한 후, 여기에 현재의 미완성공사량을 차감하여 수주한도, 즉 새로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현 도급한도액제 대신 미국의 보증제도 및 사전자격심사제도하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적 입찰능력 평가제도를 도입·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히 과거의 실적과 외형에 의존하는 기존체계와는 달리 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재정적 입찰능력 및 시공실적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진술에 의존하도록하고, 낙찰과정에서 그 진위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개선책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사전자격심사를 지향하여 현 평가체계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