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의 활성화 방안
출판일 1997-01-01
연구원 이석묵
본 연구는 1997넌부터 국내 공공 건설시장이 개방되어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공사에 있어서의 공동도급상의 문제점을조사하고, 그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도급에 대한 정책상의 초점은 공공공사에 있어서의 정부의 「공동도급장려제도」에 있다. 공동도급 현황을 보면,1996년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각지역별 공동도급은 전체 공공공사 계약액의 37%가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의한 공동도급 체결공사액도 24%에 달하였다. 또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주로 서울소재의 도급한도액 60위 정도까지의 대기업과 지역 중소건설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 공동도급장려제도에 의한 공동도급상의 문제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저조한 시공 참여, 수급체 구성원의 과다, 발주시 수급체간 책임 한계의 불명확 및 기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시사하는 핵심이슈는 ① 명목상 공동도급의 발생문제와, ② 공동도급 운영상의 애로점에 관한 것으로 귀착된다.전자의
발생원인은 수급체 구성원간의 보완관계 미비, 발주자의 공동도급 심사체제 미비, 연고권 사유에 의한 공동도급 참여, 운영상 문제의 심화 등을 들수 있다. 또한 후자는 계약서 내용의 불충분, 공동수급체에 대한 사업자 불인정, 공동도급경영능력의 부족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명목상 공동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 역할 기능상의 분화 및 업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동도급장려제도상의 혜택을 위한 공동도급 신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어떤 형태로는 공동도급 구성 회사간의 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심사 결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와 수익율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부관(附款)을 첨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건설업체간의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건설업 공동기업체 장려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동도급계약의 주체인 공동수급체가 단일 회계체제의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영국의 「Partnership Act」나 미국의 「UniformPartncl,ship Act」와 같이 조합의 법적성격 및 운영과 책임에 관한 일반법의제정 (「조합일반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급체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현행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도급에 대한 정책상의 초점은 공공공사에 있어서의 정부의 「공동도급장려제도」에 있다. 공동도급 현황을 보면,1996년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각지역별 공동도급은 전체 공공공사 계약액의 37%가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의한 공동도급 체결공사액도 24%에 달하였다. 또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주로 서울소재의 도급한도액 60위 정도까지의 대기업과 지역 중소건설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 공동도급장려제도에 의한 공동도급상의 문제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저조한 시공 참여, 수급체 구성원의 과다, 발주시 수급체간 책임 한계의 불명확 및 기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시사하는 핵심이슈는 ① 명목상 공동도급의 발생문제와, ② 공동도급 운영상의 애로점에 관한 것으로 귀착된다.전자의
발생원인은 수급체 구성원간의 보완관계 미비, 발주자의 공동도급 심사체제 미비, 연고권 사유에 의한 공동도급 참여, 운영상 문제의 심화 등을 들수 있다. 또한 후자는 계약서 내용의 불충분, 공동수급체에 대한 사업자 불인정, 공동도급경영능력의 부족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명목상 공동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 역할 기능상의 분화 및 업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동도급장려제도상의 혜택을 위한 공동도급 신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어떤 형태로는 공동도급 구성 회사간의 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심사 결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와 수익율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부관(附款)을 첨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건설업체간의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건설업 공동기업체 장려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동도급계약의 주체인 공동수급체가 단일 회계체제의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영국의 「Partnership Act」나 미국의 「UniformPartncl,ship Act」와 같이 조합의 법적성격 및 운영과 책임에 관한 일반법의제정 (「조합일반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급체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현행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