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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선진국의 건설보증제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출판일 1997-01-01

연구원 이의섭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건설보증제도를 심도있게 조사하여 정책담당자의정책 개선 및 보증기관 종사자의 업무개선에 참고가 되도록하고, 건설업계 실무자에게는 미국과 일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미국 건설보증은 슈어티보증증권(Surety Bond)의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입찰시에 입찰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입찰보증증권(Bid Bond),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발주자와 계약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이 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과 지불보증증권(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밖에도 하자보수보증증권(Maintenance Bond)과 선급금보증증권(Advance Payment Bond) 이 가끔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건설관련 보증제도는 공사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와 전불금(우리나라의 선급금) 보증제도가 있다. 일본의 공공공사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는 1995년까지 주로 공사완성보증인 제도였다.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시공연대보증인 제도와 흡사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을 한 시공업자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시에 미리 정해진 공사완성보증인이 본래의 시공업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성을 보증하는 역무적 성격의 보증제도이다.

일본의 전불금 보증이란 우리나라의 선급금 보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전불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전불금에 대한 손실부분을 대신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당해 수급인이 공사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보증회사가 발주자에게 전불금의 손실 부분을 지불하거나, 발주자가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을 때는 당해 공사완성보증인에게 전불금의 손실부분을 지불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