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방향
출판일 1996-11-01
연구원 김경래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건설시장규모와 유럽전체 건설물량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통독과 더불어 일고 있는 건설붐을 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행되고 있는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 개발되어 실행중인 제도를 분석하고있다
그 결과를 보면,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에는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선진형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견주어 볼 때 아직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C.O E나 FIDIC의 조항들이 건설공사 진행 과정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은 아직도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둘째,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은 일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 약관이나, C O E, FIDIC의
조항들과 비교하여 국제적 감각이 다소 떨어져 이러한 점들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어
야 한다.
셋째,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은 일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 약관과 FIDIC의 소항들과
비교하여 아직도 시공자와 발주자가 평등한 관계를 갖도록하는 소항들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국내 정부조달제도의 설계/시공 분리 발주로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하자
사항에 대한 설계 또는 시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미 반영되어 있다.
다섯째,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과 관련한 제한적 특별규정을 두
어 시공자의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환경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
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주변 환경보호와 관련된 조항과 타 시공자
와의 협력 관련 조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 결과를 보면,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에는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선진형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견주어 볼 때 아직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C.O E나 FIDIC의 조항들이 건설공사 진행 과정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은 아직도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둘째,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은 일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 약관이나, C O E, FIDIC의
조항들과 비교하여 국제적 감각이 다소 떨어져 이러한 점들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어
야 한다.
셋째,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은 일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 약관과 FIDIC의 소항들과
비교하여 아직도 시공자와 발주자가 평등한 관계를 갖도록하는 소항들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국내 정부조달제도의 설계/시공 분리 발주로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하자
사항에 대한 설계 또는 시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미 반영되어 있다.
다섯째,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과 관련한 제한적 특별규정을 두
어 시공자의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환경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
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주변 환경보호와 관련된 조항과 타 시공자
와의 협력 관련 조항이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