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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독일 건설산업의 기능인력 교육제도

출판일 1996-03-01

연구원 정동양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건설시장규모와 유럽전체 건설물량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통독과 더불어 일고 있는 건설붐을 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행되고 있는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 개발되어 실행중인 제도를 분석하고있다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직업 교육은 이원체계에 속하는 교육방법이다.독일에서 인정되는 교육직종은 약 370여종이며, 이중 17종이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다. 교육연한은 2년내지 3년반이 소요되며 이에 관해서는 직업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1994년말 현재 총 92,078명의 건설업 실습생 중에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조적분야이다. 직업교육은 3년간 계속되며 1차년도에는 사외교육 20주, 직업학교 20주, 사내교육 12주이고 2차년도에는 사외교육 13주, 직업학교 9주, 사내교육 30주이며,3차년도에는 사외교육4수, 직업학교 9주, 사내교육 39주이다. 이러한 교육을 거친 기능공은 단순기능공에서 반장, 현장감독 그리고 건설감독까지 진급할 수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승진에는 상한선이 없다.

직업교육이 회사와 이에 병행하는 직업학교에서 실시되므로 이원제 교육 체제이다. 이는 업체와 직업학교가 협력하여 이룬 독특한 직업교육제도이다. 직업교육은 계약에 의해 체결되며 「직업교육법」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진다. 이에는 실습생의 의무, 직업교육 내용, 교육장, 수습기한, 보수, 휴가 그리고 직업교육 취소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 기업이 교육비 총액의 2%를 지불하고 이러한 사내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기능공은 50% 이상이 그 기업과 무기한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도 건전한 직업의식과 사회적 가치관 확립을 전제로한 기능공 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는 독일의 양성제도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