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주요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출판일 1995-12-01
연구원 김관보,
본 연구는 건설관련 주요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의 건설업 관련 제도는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를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적 정부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을 이용한 간접적 제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고품질의 시설물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경쟁성의 원칙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건설공사 제도 개선 대책을 시공 자격 제도, 입찰·계약 제도, 하도급 제도,감리제도, 시설물 사후관리 제도 순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시공 자격 제도면에서는 면허 제도 등으로는 최소한의 시공 자격 제도를 정하고, 건설업법과 기타 시공 자격 제도를 규정한 개별법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화하여야 하며, 특수건설업 면허의 단계적 폐지, 건설업 업역간 진입 장벽 철폐, 전문건설업종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입찰 계약 제도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을 적정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시공 능력 평가 제도와 낙찰자 선정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사전자격심사 제도, 도급한도액 제도, 내역입찰 제도, 설계·시공 일괄입찰 세도, 장기 계속 계약 제도, 연대보증인 제도들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하도급 제도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계약제도의 원칙하에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 재하도급 금지 규제의 완화, 일괄 하도급 금지 제도의 개선, 하도급저가심사제 및 하도급통지 의무의 폐지, 부대입찰제도의 개선, 단순 노무 기능 인력의 제도권 진입 허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리 제도에서는 감리관련 법규의 일원화,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의 합리적 조정, 감리원 배치 기준의 조정, 감리 부실에 대한 벌칙 강화, 외국감리업체와의 공동 도급 유도,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건축사 대표자 요건 폐지를 제시하였다. 시설물 사후관리 제도에서는 사후관리 적용 대상물의 확대, 정기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확대, 시공·유지관리 일괄 입찰 제도의 도입,시설물의 안전 보험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비매품)
향후의 건설업 관련 제도는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를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적 정부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을 이용한 간접적 제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고품질의 시설물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경쟁성의 원칙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건설공사 제도 개선 대책을 시공 자격 제도, 입찰·계약 제도, 하도급 제도,감리제도, 시설물 사후관리 제도 순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시공 자격 제도면에서는 면허 제도 등으로는 최소한의 시공 자격 제도를 정하고, 건설업법과 기타 시공 자격 제도를 규정한 개별법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화하여야 하며, 특수건설업 면허의 단계적 폐지, 건설업 업역간 진입 장벽 철폐, 전문건설업종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입찰 계약 제도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을 적정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시공 능력 평가 제도와 낙찰자 선정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사전자격심사 제도, 도급한도액 제도, 내역입찰 제도, 설계·시공 일괄입찰 세도, 장기 계속 계약 제도, 연대보증인 제도들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하도급 제도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계약제도의 원칙하에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 재하도급 금지 규제의 완화, 일괄 하도급 금지 제도의 개선, 하도급저가심사제 및 하도급통지 의무의 폐지, 부대입찰제도의 개선, 단순 노무 기능 인력의 제도권 진입 허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리 제도에서는 감리관련 법규의 일원화,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의 합리적 조정, 감리원 배치 기준의 조정, 감리 부실에 대한 벌칙 강화, 외국감리업체와의 공동 도급 유도,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건축사 대표자 요건 폐지를 제시하였다. 시설물 사후관리 제도에서는 사후관리 적용 대상물의 확대, 정기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확대, 시공·유지관리 일괄 입찰 제도의 도입,시설물의 안전 보험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