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제3섹터 출자와 시공자 선정의 합리화 방안
출판일 1998-02-01
연구원 이석묵
Ⅰ. 요 약
위탁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공사의 시공권은 피위탁자인 민간사업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워진다. 그러나, 제 3섹터의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의 참여자 격인 출자자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제 3섹터 명의로 대부분 공개입찰이 된다. 이것은 출자자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경쟁입찰 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는 모순의 존재 가능서 이외에도 시공권 불확실성에 따른 건설업체의 제 3섹터 출자의 제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제 3섹터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방안릉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제 3섹터 공사발주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제 3섹터 공사의 입찰상의 문제점은 1) 대형시설공사의 경우는 공사비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날찰되고 있었으며, 2) 공사발주도 사업의 효율성 차원보다는 특혜시비 방지 차원에서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 3섹터 운영에 있어서 특혜시비 추려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부재한 결과이다. 한편, 철도청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자역사(주)의 경우에는 1)사업수행이 사업주관자 중심의 체제라는 사실, 2) 이러한 체제하에서 지명경쟁입찰은 무의미한 점 및 3) 시공권의 확보만을 위한 출자자의 존재 가능성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조사결과를 방탕으로 본 연구는 1) 공사비를 부담하는 시공자는 본질적으로 촐자자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시공권도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 2)출자, 시공권, 경영을 서로 연계하여 책임을 질 출자자가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3) 현향 제도상 출자자 선정 방법은 주식공모형(지방자치단체이 제3섹터)과 사업주관자 선정형(철도청의 민자역사 버버인)으로 구분되는데, 후자가 성ㅂ수행의 책임성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다는 것응 결혼지을 수가 있다.
한편, 외국 제3섹터 시설공사의 시공자 선정은 우리나라와는 체제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즉, 우리나라 제3석터는 일률적으로 제3섹터 법인 명의로 공사를 외부에 발주시키나 외국, 특히 일본의 경우는 개별 출자자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공사의 시공권을 갖는다.
제3섹터 사업의 성패 여부를 출자자간의 역할분담을 얼마나 명확히 하느냐에 둘 정도로 제3섹터 법인 구성원간에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경우 개별출자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공사를 자체시공을 할 것이지 아니면 외부발주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공사를 외부에 발주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사업수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수의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사결과에서 발견된 사항을 기초로 한 논의와 외국의 경우를 종합하여서, 우리나라 제3섹터 공사의 시공자 선정(결정)을 세가지 방향에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결론에 도달하였다. 공사비 부담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첫째로, 공사비를 제3섹터의 특정 출자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엔 시공권도 동시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제3섹터에서, 공사비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조선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시공권과 출자행위르 연계시키는 사실상의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자역사(주)의 경우는 사업주관자가 공사비 조달책임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역사 공사는 외부에 공개입찰되고 있다. 만일, 사업주관자에게 시공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사업주고나자는 단순한금융기관의 자격으로 공사비를 조달하여야 한느 입장이 된다. 사업주관자가 사업수행상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주관자에게 시공권이 돌아가지 않기는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주관자 측에게 공사를 낙찰시킬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사업주관자에게 시공권이 부어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로, 시공비를 제3섹터 법인의 출자자본금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제3섹터가 공사발주를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없을 것이다. 이 경우 입찰 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따라서, 시공자 결정의 합리화는 이사회가 얼마나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제3섹터의 본질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1)제3섹터에 대한 구체적 목표의 제시, 2) 공공지원내용의 구체적 확립, 3) 공공출자율의 탄력화, 4)공공통제수단의 방향전환, 5) 법인 설립 이전에 맺은 출자자간에 맺은 약정사항에 대한 법적효력의 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3섹터 설립시에 출자자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역할 분담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출자자간의 역할과 책임이 분담되면, 시설물의 공급이나 자금조달을 책임질 출자자가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 시설물의 경영까지도 책임을 지는 출자자는 시설물
위탁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공사의 시공권은 피위탁자인 민간사업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워진다. 그러나, 제 3섹터의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의 참여자 격인 출자자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제 3섹터 명의로 대부분 공개입찰이 된다. 이것은 출자자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경쟁입찰 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는 모순의 존재 가능서 이외에도 시공권 불확실성에 따른 건설업체의 제 3섹터 출자의 제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제 3섹터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방안릉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제 3섹터 공사발주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제 3섹터 공사의 입찰상의 문제점은 1) 대형시설공사의 경우는 공사비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날찰되고 있었으며, 2) 공사발주도 사업의 효율성 차원보다는 특혜시비 방지 차원에서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 3섹터 운영에 있어서 특혜시비 추려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부재한 결과이다. 한편, 철도청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자역사(주)의 경우에는 1)사업수행이 사업주관자 중심의 체제라는 사실, 2) 이러한 체제하에서 지명경쟁입찰은 무의미한 점 및 3) 시공권의 확보만을 위한 출자자의 존재 가능성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조사결과를 방탕으로 본 연구는 1) 공사비를 부담하는 시공자는 본질적으로 촐자자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시공권도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 2)출자, 시공권, 경영을 서로 연계하여 책임을 질 출자자가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3) 현향 제도상 출자자 선정 방법은 주식공모형(지방자치단체이 제3섹터)과 사업주관자 선정형(철도청의 민자역사 버버인)으로 구분되는데, 후자가 성ㅂ수행의 책임성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다는 것응 결혼지을 수가 있다.
한편, 외국 제3섹터 시설공사의 시공자 선정은 우리나라와는 체제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즉, 우리나라 제3석터는 일률적으로 제3섹터 법인 명의로 공사를 외부에 발주시키나 외국, 특히 일본의 경우는 개별 출자자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공사의 시공권을 갖는다.
제3섹터 사업의 성패 여부를 출자자간의 역할분담을 얼마나 명확히 하느냐에 둘 정도로 제3섹터 법인 구성원간에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경우 개별출자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공사를 자체시공을 할 것이지 아니면 외부발주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공사를 외부에 발주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사업수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수의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사결과에서 발견된 사항을 기초로 한 논의와 외국의 경우를 종합하여서, 우리나라 제3섹터 공사의 시공자 선정(결정)을 세가지 방향에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결론에 도달하였다. 공사비 부담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첫째로, 공사비를 제3섹터의 특정 출자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엔 시공권도 동시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제3섹터에서, 공사비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조선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시공권과 출자행위르 연계시키는 사실상의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자역사(주)의 경우는 사업주관자가 공사비 조달책임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역사 공사는 외부에 공개입찰되고 있다. 만일, 사업주관자에게 시공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사업주고나자는 단순한금융기관의 자격으로 공사비를 조달하여야 한느 입장이 된다. 사업주관자가 사업수행상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주관자에게 시공권이 돌아가지 않기는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주관자 측에게 공사를 낙찰시킬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사업주관자에게 시공권이 부어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로, 시공비를 제3섹터 법인의 출자자본금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제3섹터가 공사발주를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없을 것이다. 이 경우 입찰 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따라서, 시공자 결정의 합리화는 이사회가 얼마나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제3섹터의 본질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1)제3섹터에 대한 구체적 목표의 제시, 2) 공공지원내용의 구체적 확립, 3) 공공출자율의 탄력화, 4)공공통제수단의 방향전환, 5) 법인 설립 이전에 맺은 출자자간에 맺은 약정사항에 대한 법적효력의 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3섹터 설립시에 출자자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역할 분담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출자자간의 역할과 책임이 분담되면, 시설물의 공급이나 자금조달을 책임질 출자자가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 시설물의 경영까지도 책임을 지는 출자자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