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주청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출판일 1998-01-01
연구원 김관보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1994년 1월 이래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감리업체의 권
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케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
고 있음.
- 그러나 4년째 접어든 책임감리의 현 실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운영 및 제도 자체의 문제
점으로 과거 시공감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경부고속철도 건설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부실시공 문제가 대두되면서 건설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지금까지 감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21세기를 향한 선진 감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의 지적과 해결 방안 제시는 미
흡하였다고 봄.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도입 당시의 책임감리 기본틀 하에서 점진적인 개선 방
안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책임감리제도 도입 자체의 타당성 및 과거 시공감리와의 객관적인
비교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음. 다시 말해서 감리 관련 이해 당사자 즉 발주청 감독관(업무 담당
관), 시공자, 감리자들 중에서 감리자 및 감리전문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발주청에 대한 의견 수렴은 미흡하였다고 봄.
- 따라서 감리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감리업체의 국내 진출이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현행 책임
감리의 사용 주체인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재확인
함으로써 부실감리 방지 및 국내 감리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감리체계
의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책임감리의 실질 시행
기관인 발주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실태를 과거 시공감리와 비교하여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외국의 선진 감리체계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부실
감리 방지 및 국내 감리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음.
3. 연구의 방법
- 조달청등 총 5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책임감리의 사용 주체인 발주청
의 의견을 수렴함.
- 간접적으로 선행연구(96년도 제1차 연구) 및 감사원 자료를 원용하고 있음.
II. 현행 감리 관련 법령 체계 및 책임감리 도입 배경
1. 현행 감리 관련 법령 체계
- 현행 감리체계는 크게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로 분류될 수 있음. 공사감리는 「건설기술관리
법」에 근거한 공공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와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민
간공사, 즉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각각에 대한 일반감리로 구분되어 있음. 또한 전기·소방 사
업 등은 「전력기술관리법」과 「소방법」에서 별도로 감리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
음. 최근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전기·
소방 등 설비공사의 감리원을 총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에 지장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
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기화된 현행 책임감리 체계의 내용 중 책임감리제도를 중점적으로 분
석하고 있음.
2.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배경 (본문 참조)
III. 선행 연구 결과 및 한계
1. 선행 연구 결과
- 현행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두 가지 측면, 즉 긍정적인 평
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내용을 문제점 중심으로 요약하면 감리 업무의 비효율성, 감
리 대상의 법적 획일화로 量·質의 감리원 수급 문제 발생, 감리자의 실질적인 권한 미약, 과도
한 문서 행정 업무, 품질과 공기(정) 등을 동시에 관리하게 함으로써 품질관리의 한계 노출 등
이다.
2. 선행 연구의 한계
- 현행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책임감리 사용주체인 발주청보다는 감리전문회사
의 감리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의견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분석되고 있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토대가 되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기존에 소홀했던 발주청의 의견을 도출하여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시되는 문제점
을 재확인함으로써 발주청-감리원-시공사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실태 분
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됨.
IV. 발주청 대상 실태조사 분석 결과 : 문제점 및 원인
1. 분야별 실태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1994년 1월 이래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감리업체의 권
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케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
고 있음.
- 그러나 4년째 접어든 책임감리의 현 실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운영 및 제도 자체의 문제
점으로 과거 시공감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경부고속철도 건설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부실시공 문제가 대두되면서 건설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지금까지 감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21세기를 향한 선진 감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의 지적과 해결 방안 제시는 미
흡하였다고 봄.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도입 당시의 책임감리 기본틀 하에서 점진적인 개선 방
안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책임감리제도 도입 자체의 타당성 및 과거 시공감리와의 객관적인
비교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음. 다시 말해서 감리 관련 이해 당사자 즉 발주청 감독관(업무 담당
관), 시공자, 감리자들 중에서 감리자 및 감리전문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발주청에 대한 의견 수렴은 미흡하였다고 봄.
- 따라서 감리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감리업체의 국내 진출이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현행 책임
감리의 사용 주체인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재확인
함으로써 부실감리 방지 및 국내 감리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감리체계
의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책임감리의 실질 시행
기관인 발주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실태를 과거 시공감리와 비교하여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외국의 선진 감리체계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부실
감리 방지 및 국내 감리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음.
3. 연구의 방법
- 조달청등 총 5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책임감리의 사용 주체인 발주청
의 의견을 수렴함.
- 간접적으로 선행연구(96년도 제1차 연구) 및 감사원 자료를 원용하고 있음.
II. 현행 감리 관련 법령 체계 및 책임감리 도입 배경
1. 현행 감리 관련 법령 체계
- 현행 감리체계는 크게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로 분류될 수 있음. 공사감리는 「건설기술관리
법」에 근거한 공공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와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민
간공사, 즉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각각에 대한 일반감리로 구분되어 있음. 또한 전기·소방 사
업 등은 「전력기술관리법」과 「소방법」에서 별도로 감리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
음. 최근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전기·
소방 등 설비공사의 감리원을 총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에 지장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
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기화된 현행 책임감리 체계의 내용 중 책임감리제도를 중점적으로 분
석하고 있음.
2.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배경 (본문 참조)
III. 선행 연구 결과 및 한계
1. 선행 연구 결과
- 현행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두 가지 측면, 즉 긍정적인 평
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내용을 문제점 중심으로 요약하면 감리 업무의 비효율성, 감
리 대상의 법적 획일화로 量·質의 감리원 수급 문제 발생, 감리자의 실질적인 권한 미약, 과도
한 문서 행정 업무, 품질과 공기(정) 등을 동시에 관리하게 함으로써 품질관리의 한계 노출 등
이다.
2. 선행 연구의 한계
- 현행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책임감리 사용주체인 발주청보다는 감리전문회사
의 감리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의견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분석되고 있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토대가 되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기존에 소홀했던 발주청의 의견을 도출하여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시되는 문제점
을 재확인함으로써 발주청-감리원-시공사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실태 분
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됨.
IV. 발주청 대상 실태조사 분석 결과 : 문제점 및 원인
1. 분야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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