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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업의 입찰한도규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

출판일 2000-06-01

연구원 배형

많은 나라들이 정부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자격이나 입찰한도 등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인 입찰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이들을 뒷받침할 만한 이론모형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입찰한도의 규제에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효과, 최적규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산할 때 유한책임만 지는 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전략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찰한도규제들의 효과를 점검하며, 바람직한 입찰한도 규제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공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에 입각하여 자본금이 작은 기업은 자본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이상의 손실을 입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과 발생할 확률이 반반이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0억원의 공사비가 들고, 하자가 발생하면 3,000억원의 공사비가 든다고 하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2,000억원에 낙찰하면 기대이윤이 0이다. 하지만 자본금이 500억원인 기업이 2,000억원에 낙찰할 경우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0억원의 이윤이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하여 도산하면 자본금 500억원 만큼만 손실이 발생하므로, 250억원의 기대이윤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본금이 작은 기업이 더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자본금이 작은 기업일수록 잘되면 한 몫 챙기고 잘못되면 손 털면 된다는 전략을 택할 동기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도산할 때 유한책임만 지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본금이 작은 기업이 낙찰하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의 유한책임을 이용한 전략적 행위는 최저가낙찰제의 실패를 가져온다. 도산할 때 유한책임만 지는 점을 이용한 전략적 행위는 Brander와 Lewis (1986)의 연구 등에서 이미 분석하고 있으나, 저자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입찰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연구는 이 논문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기업들의 유한책임을 이용한 전략적 행위가 가져오는 최저가낙찰제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정부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건설업체들의 자본금과 기타 변수들에 따라 각 업체가 입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인 입찰한도를 정한다. 그런데 입찰한도의 산정에 있어서 한국의 방식과 미국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두 가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입찰한도의 산정에 과거의 실적을 고려하는 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들에 있어서 아직 완료하지 못한 부분의 총금액인 미기성고를 입찰한도에서 제하는 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건설업체들의 입찰한도를 산정할 때 과거의 실적을 고려하면 유한책임을 이용한 전략적 행위의 결과 비효율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본금이 작은 기업일수록 유한책임을 이용한 전략적 행위에 유리하므로, 실적을 쌓아서 미래의 공사에 입찰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손실을 감수하고 실적을 쌓으려는 동기가 자본금이 작은 기업일수록 강하여 그들이 낙찰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리고 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하므로 도산할 때 부도금액이 더 커지고 따라서 비효율도 더 커진다.

건설업체들의 입찰한도를 산정할 때 미기성고를 반영하지 않으면, 자본금이 많은 기업도 유한책임을 이용한 전략적 행동을 하게 된다. 한 공사만 낙찰하여도 하자가 발생하면 도산할 수 있을 만큼 자본금이 작은 기업들은 입찰한도를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에도 입찰한도의 산정에 미기성고를 반영하지 않으면 한 기업이 여러 공사를 낙찰하여 그 중에서 둘 이상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미기성고를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의 입찰한도를 정하면, 업체들의 유한책임을 이용한 전략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했던 입찰한도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입찰한도의 규제에 있어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방식이 한국의 방식보다 더 나아 보이는데, 이를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Ⅱ장에서는 정부공사의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