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기업의 대응 전략
출판일 2002-07-09
연구원 권오현.이종수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57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의 제공 조건으로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 제도의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것을 우리나라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IMF가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IMF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1월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2월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그중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검토할 것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해고를 자제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조정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동계 역시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고통분담 및 대량실업의 발생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1998년 한 해 동안에만 실업자 수가 146만 3천명이 증가하여 그 해 12월에는 실업자수가 166만 5천명으로 실업률은 7.9%에 이르러 1년 사이에 5.3%p(point)증가하는 등 대량 실업의 그 당시 최대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당시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휴일·휴가제도 등 7개 사항이 개선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2000년 5월에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임금제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내부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까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에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그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
·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실제 사용일 수를 확대
· 근로자의 종전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그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01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정부는 소비 진작, 산업 활성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하여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2001년 10월에 노사정 본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위 공익위원안(2001.9)]을 토대로 [전체 공익위원안]을 마련하여, 노·사 합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노·사는 공익위원안에 반대하고 계속 협상할 것을 희망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1년 12월에도 노사정 고위급 협상을 통해 도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대안}을 노·사에 제시하였으나 결국에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정부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2002년 봄까지 노사정위의 합의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2002년 한국노총의 신임 위원장이 선출이 이루어진 이후 3월부터 노사정위의 협상이 가속화하여 노사정위의 {합의를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협상 재개하여 2002년 5월 초 임시국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4월말에 합의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앙 정부부처의 행정기관은 2002년 4월부터 월1회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고, 금융부문은 2002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1월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2월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그중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검토할 것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해고를 자제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조정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동계 역시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고통분담 및 대량실업의 발생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1998년 한 해 동안에만 실업자 수가 146만 3천명이 증가하여 그 해 12월에는 실업자수가 166만 5천명으로 실업률은 7.9%에 이르러 1년 사이에 5.3%p(point)증가하는 등 대량 실업의 그 당시 최대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당시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휴일·휴가제도 등 7개 사항이 개선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2000년 5월에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임금제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내부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까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에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그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
·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실제 사용일 수를 확대
· 근로자의 종전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그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01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정부는 소비 진작, 산업 활성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하여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2001년 10월에 노사정 본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위 공익위원안(2001.9)]을 토대로 [전체 공익위원안]을 마련하여, 노·사 합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노·사는 공익위원안에 반대하고 계속 협상할 것을 희망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1년 12월에도 노사정 고위급 협상을 통해 도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대안}을 노·사에 제시하였으나 결국에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정부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2002년 봄까지 노사정위의 합의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2002년 한국노총의 신임 위원장이 선출이 이루어진 이후 3월부터 노사정위의 협상이 가속화하여 노사정위의 {합의를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협상 재개하여 2002년 5월 초 임시국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4월말에 합의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앙 정부부처의 행정기관은 2002년 4월부터 월1회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고, 금융부문은 2002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