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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출판일 2025-04-30

연구원 박희대, 손태홍


연구 배경

  •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준수하였더라도 작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사망만인율에 반영되어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됨.

  • 이의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짧은 신청 기한과 과도한 서류 요구로 인해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제도 활용에 한계가 큼.

  • 행정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는 이의신청 준비 및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결과 불합리한 평가 부담이 지속됨.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제도는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부터 전문건설업체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
  • 사고사망만인율은 공공공사 입찰, 시공능력평가, PQ 심사, 종합·적격심사 낙찰제 등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건설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제재 수단으로 작동함.



주요 내용​​

  •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신청 허용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4일 또는 2주로 연장하여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건설 관련 협·단체 중심의 매뉴얼 배포 및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이의신청 대응 역량을 강화함.

  • 사망재해 과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 확정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도록 사고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함.
  • 이는 산입 면제가 아닌 합리적 산정을 위한 조치로, 소송 남용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