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출판일 2025-04-30
연구원 박희대, 손태홍
연구 배경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준수하였더라도 작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사망만인율에 반영되어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됨.
이의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짧은 신청 기한과 과도한 서류 요구로 인해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제도 활용에 한계가 큼.
행정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는 이의신청 준비 및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결과 불합리한 평가 부담이 지속됨.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제도는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부터 전문건설업체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
- 사고사망만인율은 공공공사 입찰, 시공능력평가, PQ 심사, 종합·적격심사 낙찰제 등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건설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제재 수단으로 작동함.
주요 내용
-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신청 허용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4일 또는 2주로 연장하여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건설 관련 협·단체 중심의 매뉴얼 배포 및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이의신청 대응 역량을 강화함.
- 사망재해 과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 확정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도록 사고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함.
- 이는 산입 면제가 아닌 합리적 산정을 위한 조치로, 소송 남용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