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일 2026-07-08
연구원 최수영
연구 주요 내용
-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2019년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처벌 강화 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기조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무·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함께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의무·책임·권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삼면등가의 원칙에 근거함.
- 권한의 뒷받침 없이 의무·책임만 강화되면, 도급인은 이행 가능 범위를 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형식적·면피적 안전관리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도급인의 의무·책임·권한 체계를 안전 선진국(호주·미국·영국·일본)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진단함.
❍ 비교 결과, 도급인의 의무·책임을 ‘그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묶어 두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한국은 그러한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의무) 호주·영국은 ‘합리적 실행가능 한도(SFAIRP)’, 미국은 통제 정도별 차등, 일본은 적용 범위 한정(혼재작업)으로 의무를 통제 범위에 맞춰 조절하나, 한국은 사업주 의무 체계가 그대로 이전됨.
- (책임) 한국 도급인의 처벌 수준(7년 이하 징역)은 호주(15년 이하 징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벌금형만 명시하고 있는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임.
- (권한) 호주·영국 건설 도급인은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 규칙을 직접 설계하고 이를 수급인 및 그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나, 한국은 수급인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을 통한 간접적 시정요구권 중심의 권한에 머무름.
❍ 건설산업의 안전은 발주제도·적정공사비/공기·안전문화 등 다층적 요인의 결합으로 결정되며, 도급인의 의무·책임·권한 균형 회복은 그 중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임.
출판일 2026-04-15
연구원 엄근용
- 미국 : 고속도로 신탁기금(유류세 기반)과 MAP-21, FAST Act, IIJA 등으로 유지·보수·개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 연방·주·지방·민간 자금을 결합한 투자체계를 구축함.
- 영국 : NIC·IPA·NISTA 등의 기관 체계와 국가인프라계획, 인프라 10년 전략을 통해 “신규 건설보다 유지·보수·갱신 우선” 원칙과 장·단기 투자계획을 제도화함.
- 일본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 국토강인화기본법 등을 통해 예방보전·LCC 관리·PPP 활용, 장수명화·강인화 전략을 종합 추진.
- 재난관리기금 :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1%를 최저적립액으로 강제, 특별계정·의무예치 구조로 연간 약 1.9조 원이 적립되고 2024년 말 잔액 3.1조 원 수준 유지함.
- 인프라 붕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인프라 성능개선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목적이 일치하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 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정보공개를 통해 적립·집행 현황을 공개해 간접적 규율이 필요함.
출판일 2026-01-12
연구원 최수영, 이규은
연구 주요 내용
- 이는 건설산업이 타 산업보다 위험하며 수주산업이기 때문임. 2024년 기준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28명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으며, 사고사망만인율도 산업 평균보다 약 4배 높았음.
-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임.
- 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지만,지자체 등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적정한
- (담당자)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자가 55.9%를 차지함.
- (계상) 지자체공사의 51.2%가 법적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응답하여, 국가공사 23.3%와 큰 차이를 보임.
- (항목별) 계상기준이 명확한 정기안전점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6.8%p), 물량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타 항목에서는 25%p 이상의
- (설계변경) 발주자 유형에 상관없이, 안전관리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국가공사 36.9%, 지자체공사 37.8%)이
- (계상) 발주자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여 발주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검토 및 승인) 사업 착공 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계획 검토단계에서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 (설계변경 및 정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비 증액기준에 ‘원가계산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차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설계서에
출판일 2025-11-18
연구원 유위성
❍ 건설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구조와 연관성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건설경기에 대한 체감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참여 주체에 대응의
❍ 본 고는 매일 생산되는 언론 빅데이터를 다듬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설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체감을 숫자로 나타낸 지수를 만들고자 함. 기존 설문 기반 지수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 건설경기체감지수(CoSI, Construction Sentiment Index)는 언론 빅데이터에서 건설경기와 관련된 단어를 목록으로 만들고(사전화, Lexicalization), 체감 점수를 부여하여 발생 빈도와
❍ 지난 12개월(2024.10.~2025.9.)간 생성된 언론기사를 분석한 결과, ‘가계 → 대출’, ‘담보 → 대출·주택’, ‘규제→대출’, ‘공급 → 주택’, ‘매매 → 아파트’ 등의 키워드 연관규칙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인공 → 지능’, ‘자율 → 주행’ 같은 기술 규칙, ‘부과 → 관세’ 같은 대외 변수, ‘사망 → 사고’ 등의 안전 이슈도 빈번하게 발생함. 이는 금융, 주택, 정책, 기술, 안전 등이 동시적으로 건설경기 체감에 영향을
출판일 2025-11-06
연구원 임기수, 박철한, 나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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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기수 연구위원
02-3441-0701 (kslim@cerik.re.kr)
출판일 2025-10-30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 선금 지급한도는 ’97년도 제정된 舊 ‘(회계예규)선금지급요령’에서 계약금액의 70%로 명시된 이후, 한동안 「국고금 관리법」 등에서도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어 왔음.
- 이후 ’20년 4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및 한시적 계약지침을 통해 한도를 80%로 상향하였으며, ’24년 2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 선금 한도가 100%로 확대될 경우,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 등까지 일괄 선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제도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됨.
- 특히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선금 집행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채무 상환 등 공사 외 용도로 전용토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함.
- 또한, 발주자는 경기 부양, 기관평가 대비 조기 재정집행 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자금 운용 여력과 무관하게 선금 집행을 강제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원·하도급자의 부담이 가중됨.
- (건설사업자)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도 및 금융거래 정지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사 중도 해지 후 선금 반환·기성 정산 과정에서 단기 현금 유출이 급증, 기업 유동성 악화의 악순환이 형성됨.
- (금융·보증기관) 건설사업자의 보증·보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증사고·대위변제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그 결과 보증기관 전반의 손해율이 상승하여 자체적 위험관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함.
- (발주자) 선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공사계약 중도타절에 따른 기성 정산 및 선금 회수 난이도 또한 증가하며, 계약 해지된 공사의 재개를 위한 추가 비용·시간 투입 등으로 손실이 확대됨.
- 첫째,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현행 지급한도(100%)를 과거 수준인 70%로 조정하여 필요 이상의 자금 선집행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함.
- 둘째, 현장의 자금 흐름과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간 선금 제도’ 도입을 제안함. 공공공사 착수 시 의무 비율만큼 1차 선금을 지급한 이후, 공정률 50% 도달 시점에 일정 비율의 2차 선금을 추가
출판일 2025-09-28
연구원 주택·도시TF
- 공급(착공) 목표는 항후 5년 동안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 수준에 달해 공급 부족 해소가 기대됨.
-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설계하여, ①(공공 주도)공적역할 확대, ②(공공·민간 협조)법·제도적 지원, ③(민간 주도)규제 완화·지원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②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③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④수요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제시함
- 이를 통해 당초 2026~2030년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예상 물량인 25.1만호보다 12.1만호 더 많은 37.2만호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다만 실질 순증 물량이 제한적이고 공사지연·자금조달 리스크로 민간 참여 유인이 저하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조달여건 개선·시공과정 상 리스크 헷지·인센티브 등 민간 유인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추가적인 착공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 여건 개선(LH 도급 구조 개편·미착공 착공 전환),
- 동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착공 물량은 약 40.3만호에 달함.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분석 결과, 중·장기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 안정 효과 역시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시행 병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선별적 통합정비 유도, 정비사업 대책 중 부작용 우려사안 보완(이주자금 지원 확대·
- 인허가 합리화, PF 보증 확대·조기착공 인센티브, 비아파트 단기공급 확대 등으로 착공 촉진·단기 물량 증대가 기대되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고 재정 부담 확대·비아파트 선호 부족·공급량 제약이 우려됨.
- 보완 방안으로서 개발이익 환수 통합·학교용지 부담 완화·용도지역 유연화 등 장기 규제개선, 모듈러·신공법 활성화(법체계·인허가·성능기준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도심형·청년 특화)가 필요함.
- 규제지역 LTV 강화, 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 보증 일원화,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 확대 등을 즉각 실시하였으나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와 임차시장 불안에 대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LTV·DSR·보증 간 역할 분담과 장기 운용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지역 제도를 중복 최소화·일원화 방향으로 정비하며, AI 기반 이상거래 예방·조사 자동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출판일 2025-06-30
연구원 박상헌
- 서울시의 동북권과 서남권 중심으로 노후 시설물의 교체, 철거, 보수 등 관련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짐.
- 전체 건축물 중에 30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61.2%를 차지하며, 이는 도시의 노후화를 의미함.
- 서울 도심권의 노후화율은 41.4%로 다른 생활권역보다 최소 0.4%p ~ 최대 16.2%p 높음.
- 노후 건축물이 많은 시기의 레미콘 잠정 추정량은 65,439,341.1㎥이며, 이는 서울·경인 레미콘 출하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의 89.8% 달하는 수치임.
- 도시정비사업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의 레미콘 소요량은 2,016,000㎥로, 서울 관내 레미콘공장 총생산량의 91.9%를 차지함.
- 레미콘 납품을 위한 생산량 및 공급량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서울 내 레미콘공장이 2곳만 운영될 예정이므로, 생산량 감소와 함께 도심권, 동북권·서남권 일부에 공급망 공백을 발생시킴.
- 차량 통행·운행 제한은 일일 공급량 감소와 더불어 특정 시간만 작업이 가능해져 생산성 저하를 초래함.
- 공공 건설 현장에 우선납품제와 분할납품기한제의 시행으로 레미콘 납품 안정화에 일부 기여가 예상됨. 그러나 대상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부족, 계약 및 관리상의 복잡성 증가 등의 문제가 내재함.
- 현장배치플랜트를 통해 전량 생산을 못 하는 지역은 외부에서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과 현장 생산장비 운용 관리를 병행해야 함. 따라서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극히 일부만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관급과 사급의 레미콘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정책적 노력으로 납품 지시·이행을 위한 감독 권한 조정·강화, 성과 기반 계약제도 도입, 품질 제고 및 책임 명확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다양한 배치플랜트 개발·확산을 위한 정책과 비용 절감 및 친환경을 고려한 자구적인 노력이 요구됨.
- 현장배치플랜트의 확산을 위해 시공자·감리자의 배치 기준 조정과 비용의 배분 규정도 필요함.
- 현장배치플랜트의 생산량이 제한된 현장에서 레미콘 납품 지연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량 증대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고려해야 함.
- 이동식 배치플랜트에 의한 “임대-생산-운영·유지관리”가 변화된 공급망에 적합한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출판일 2025-04-30
연구원 박희대, 손태홍
- 환산재해율은 업무상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재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는 재해율을 의미하며, 2018년 12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낸 비율로 변경됨
- 사고사망만인율은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액 감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신인도 가감점,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에 활용되므로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은 건설업체에게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이 반려될 경우 법원의 최종 과실 여부 판단과 관계없이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어 추후 무혐의
- 이의신청 기간은 사고사망만인율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유형에 따라 많은 서류를 요구해 사고사망자 수 제외에 해당됨에도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
- 한정된 인력으로 안전, 품질, 회계, 행정 등 각종 업무처리를 수행해야 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제외 및 정정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작성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 시행 규칙상 10일 이내로 규정된 이의신청 허용 기간을 14일 또는 2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에게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음.
- 건설분야 협⋅단체는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한 매뉴얼 배포 등 업무 지원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부족한 행정 및 대관업무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출판일 2025-04-24
연구원 허윤경, 김성환
- 2020년 1월~2024년 6월까지 ‘청약홈’의 1,853단지, 90만여 세대의 청약자료를 분석함.
- 특별공급 평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무하여 배정된 물량 전체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 중 73.7%가 광의의 저출생 대응(다자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신생아)으로 배분됨.
- 특별공급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청약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특별공급은 60%를 상회하여 청약자를 찾지 못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세종은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며 수요 쏠림이 확인되는데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자산배분 기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 동일한 평형에 대해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청약경쟁률의 차가 큼. 특별공급 평형 중 19.2%만이 경쟁하나,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 상황임.
- 특별공급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지금까지 분양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무관하게 초과수요 시장을 형성하여 주택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그러나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 공공, 민간, 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유형별 수요를 확인하여 정책 목표 물량 재설정이 필요함. 시급하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과 다자녀·기관추천 물량 간의 재조정이 검토되어야 함.
- 특별공급은 1978년부터 5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효과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별공급 수분양자의 거주기간, 자녀 출생 여부, 매도가격 등 행태 관찰 등을 통해 정책 효과 검증 작업이 필요함.
- 영국의 First Homes은 수분양가의 판매 가격을 규제하여 분양 이후 사후 관리하고 있음. 우리도 분양가상한제 지역 분양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자산 배분 정책의 효과성 증대,
-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 등 여러 제도와 맞물려 있어, 주택 판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번호 | 제목 | 연구원 | 출판일 | 첨부파일 |
|---|---|---|---|---|
| 3 | 시멘트 수요 무엇이 문제인가? -수급 불균형 구조 및 대응책에 관하여- | 연구원 최민수 | 출판일 1996-06-01 | 첨부파일 download_for_offline |
| 2 |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방향 | 연구원 김경래 | 출판일 1996-01-01 | 첨부파일 download_for_offline |
| 1 | 공공공사 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 연구원 이의섭 | 출판일 1996-01-01 | 첨부파일 download_for_offline |